수입 소·돼지고기 국산으로 속여 판매...경남 불법판매 축산업소 14곳 적발

강원식 2022. 10. 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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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부정 축산물 유통·판매 기획단속을 벌여 부정 판매를 한 축산물 판매업소 14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단속결과 수입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2건, 식육 한우 등급 거짓표시 2건, 식육 한우 부위 거짓표시 6건,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건, 축산물 보존·유통기준 위반 2건, 기타 축산물 취급 관련법 위반 3건 등 모두 14개 업소에서 총 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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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소고기·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
제주산 아닌 돼지고기 제주산으로 판매.
한우 부위·등급 거짓 표시도 드러나.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부정 축산물 유통·판매 기획단속을 벌여 부정 판매를 한 축산물 판매업소 14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축산물 유통·판매 기획단속

이번 단속은 지난달 21일 부터 실시해 경남지역 식자재마트 등 중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축산물 판매업소 46곳을 점검했다.

단속결과 수입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2건, 식육 한우 등급 거짓표시 2건, 식육 한우 부위 거짓표시 6건,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건, 축산물 보존·유통기준 위반 2건, 기타 축산물 취급 관련법 위반 3건 등 모두 14개 업소에서 총 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A업소는 벨기에산 냉동돼지 삼겹살을 국내산 냉장 삼겹살로, 미국산 냉동돼지 목살을 국내산 냉장 목살로, 캐나다산 냉동 쇠고기는 냉장 한우 부챗살로, 육우 안창살은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매장에 진열한 식육 모두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A업소에서 판매하는 식육 돼지고기 색깔이 선명하지 않고 거래내역과 축산물 이력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등 식육 제품이 수상한 것을 보고 지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검정키트’를 이용해 판별한 결과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B업소는 제주산이 아닌 국내산 돼지고기를 최근 물량부족으로 가격이 치솟은 ‘제주산 삼겹살’로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가짜 제주산 삼겹살을 적발하는데도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검정키트’를 이용했다. 국내산(내륙지역) 돼지만 반응(두 줄)하고 수입산과 제주산 돼지고기는 반응하지 않는(한 줄) 검정키트를 이용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잡아냈다.

C업소는 대부분 2등급 한우만 매입하면서 꽃갈비, 양지머리, 우둔(불고기용), 앞다리(국거리용)는 1+등급으로 판매하고 부챗살과 꽃등심은 1등급으로 판매하는 등 한우 등급을 거짓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업소 등 4개 업소는 한우 ‘앞다리’ 부위를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양지’로 속여 판매했고, 또 다른 2개 업소는 한우 ‘우둔’과 ‘목심’ 부위까지 ‘양지’로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식육판매업계에 이같은 불법 판매 행위가 많을 것으로 보고 위반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축산물 유통·판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와 시·군간 공조와 감시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특사경 직무 범위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아 주요 위반사항인 한우의 등급과 식육 부위 거짓·허위표시를 특사경이 직접 수사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해당 법률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되도록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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