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이대호, 대리운전 광고모델 관련 가처분 승소…"화투 사진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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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팀 롯데자이언츠 소속이었던 이대호 선수와 광고 계약으로 갈등을 빚은 대리운전 회사가 이 선수 모델 사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창원지법 제21민사부(권순건 재판장)는 이대호 선수 측이 ㈜타자대리운전을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이대호 선수 측은 업체에 문제의 광고물을 폐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부 광고물이 여전히 수거되지 않자 지난 9월9일 광고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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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프로야구팀 롯데자이언츠 소속이었던 이대호 선수와 광고 계약으로 갈등을 빚은 대리운전 회사가 이 선수 모델 사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창원지법 제21민사부(권순건 재판장)는 이대호 선수 측이 ㈜타자대리운전을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타자대리운전 측은 이대호 선수의 모습이 담긴 전단지, 현수막, TV 등을 통해 광고를 할 수 없다.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을 권역으로 하는 타자는 지난 8월1일부터 이대호 선수 측과 시안이 합의되지 않은 광고 현수막·전단지를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부착했다.
이에 이대호 선수 측은 업체에 문제의 광고물을 폐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부 광고물이 여전히 수거되지 않자 지난 9월9일 광고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업체가 이대호 선수의 얼굴 옆에 '삼팔(38)광땡'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화투패 그림을 넣은 것은 이대호 선수가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를 홍보하는 것을 연상시키게 해 명예에 치명적인 훼손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광고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그로 인해 저하된 선수의 사회적 평가나 인식이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가처분을 구할 권리가 소명된다"고 밝혔다.
앞서 타자대리 측은 지난 8월1일부터 이대호 선수 측에 선불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 기간 6개월짜리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항에 따르면 타자대리업체는 이대호 선수 측과 시안을 사전에 검토한 후 합의 하에서만 광고물을 공개할 수 있다.
타자대리 측이 뿌린 일부 전단지에는 업체 대표 전화 '3333-3333' 문구 옆에 화투 그림과 함께 '삼팔광땡' 글씨가 적혀 있다. 이대호 선수 측은 이에 대해 "합의되지 않은 시안으로 인해 선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타자대리 관계자는 "선수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제의 사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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