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에서 넷째 출산하면 600만원 바우처·현금 받는다

CBS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2022. 10. 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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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넷째 아이 이상 출산할 경우 600만원 상당의 바우처와 현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월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이달 용산구의회에서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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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용산구청 직장어린이집 바자회에 참석한 박희영 용산구청장. 용산구 제공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넷째 아이 이상 출산할 경우 600만원 상당의 바우처와 현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월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이달 용산구의회에서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둘째 아이까지는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 아이는 바우처와 함께 현금 20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바우처와 현금 4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작년 출산지원금은 첫째 5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이었다. 올해 1월 1일생부터 소급 적용하며 아이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대상자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올해 1월 이후 출생아 중 가정보육을 하는 영유아에게 월 30만원씩 영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만 7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도 만 8세미만으로 확대했다.

박희영 구청장은 "출산장려금이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명품도시 용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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