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68%를 청년층에… '기혼→미혼' 주거정책 틀 전환

김희정 기자, 이민하 기자, 이소은 기자 2022. 10. 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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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공분양 34만호 2030에 배정,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공급유형 다양화, 전용모기지 신설

앞으로 5년간 시세보다 최대 30%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이 50만호 공급된다. 그 중 68%가 청년층의 몫이다.

정부는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해 그 중 5만2500호를 공급하고 일반공급에도 추첨제를 도입해 청년층의 청약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민영분양도 소형 평수(전용면적 85㎡ 이하)엔 추첨제를 도입한다.

시세 70% 가격에 분양해 이익을 공유하거나, 6년간 임대로 산 후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는 등 공공분양 공급 유형도 다양화한다. 전용 모기지를 활용하면 시세 5억원 주택을 초기자본 7000만원에 저리로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공분양 3.4배 확대, 청년층에 34만호… '미혼 청년' 특공 도입
국토교통부는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시세 대비 최대 30%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에선 5년 간 공공분양은 14만7000호에 그쳤다.

특히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최초로 신설해 5만2500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에 배정되는 15만5000호를 포함해 2030 청년층에게 돌아가는 몫이 34만호에 달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의 68%가 청년층에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것. 미혼 청년 특별공급 뿐 아니라 신혼부부, 생애최초 내집마련 등 전체 청년층에게 돌아가는 수치다.

기존 신혼희망타운이 입지나 공급면적이 좁아 실수요층의 외면을 받았던 점을 감안해 지역별로 서울에 6만호를 공급하고 수도권엔 36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수도권 5만2000호 등 총 7만6000호를 인허가해 이 중 5만4000호에 저렴한 분양가와 장기 모기지를 결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울 도심(3300호)과 수도권 공공택지(7300호)에서 약 1만1000호의 우수 입지를 선별해 올해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에선 올해 연말 고덕강일3단지 500호(나눔형)가 첫 시작이다.

◇시세의 70% 분양가+전용 모기지, 임대후 분양 등 다양화
윤석열 정부가 공약에서 제시한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의 취지에 맞춰 공공분양 공급 유형도 다양화한다. △나눔형(25만호) △선택형(10만호) △일반형(15만호) 등 3가지다. 기존 신혼희망타운은 나눔형에 통합된다.

먼저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받고 의무 거주기간 5년 후 공공 환매 시 매각 차익의 70%를 보장받는다. 분양가의 최대 80%(5억원)까지 40년 장기 모기지로 지원한다. 시세 5억원(분양가 3억5000만원) 주택 구입에 필요한 초기 부담금이 7000만원 수준. 마곡·면목·위례 등 서울 역세권, 고덕강일 등 한강변 조망권, 고양창릉·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등 11곳에서 6000가구를 사전 공급한다.

선택형은 6년간 임대로 살아보고 이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민간에서 공급 예정인 '내집마련리츠'와 유사한 임대 후분양 방식이다. 임대거주 후 분양 시 분양가는 입주 당시 추정가와 해당 시점 감정가의 평균을 통해 산정한다. 입주 시 추정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분양 선택 시 감정가가 8억원이면 최종 분양가는 6억원이다. 임대 보증금은 80%선까지 전세대출로 별도 지원한다. 분양을 안 받으면 4년간 추가 임대 거주가 가능하다.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한다.

일반형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 대비 80% 수준에 공급한다. 앞으로 일반공급 20%는 추첨제로 공급해 청년층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4050세대 등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도 고려해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등 환승 역세권과 수도권 인근 입지에서 공급된다. 디딤돌 대출을 활용해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청년 주거정책 틀 '기혼→미혼' 확대… 추첨제도 늘린다
공공분양 청약제도도 청년층의 기회를 늘리도록 개편한다. 앞으로는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 도입돼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미혼청년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1인가구 월평균소득 140%(450만원) 이하이고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이면 된다. 신설되는 선택형과 나눔형 타입에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그동안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돼 미혼 청년의 청약 기회가 적었다. 국토부는 다만 형평성을 감안해 근로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고 부모의 자산이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분양 일반공급도 청년들의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 추첨제(20%)를 신설한다. 상대적으로 자금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은 일반형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15→30%)하고 선택형에도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을 배정(30%)하기로 했다.

민영주택도 중소형 평수는 추첨제를 확대한다. 투기과열지구에 85㎡이하 중소형 평수에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동안은 100% 가점제로 공급해 청년층이 불리했다. 특히, 청년층 수요가 높은 60㎡이하 평수는 추첨 물량을 0에서 60%로 대폭 늘렸다. 반대로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 초과)은 가점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장에선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을 통해 주거선택권을 넓히고 전용 모기지를 도입한 점 등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내놓는다. 하지만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전체 공공주택 분양물량의 68%를 청년층에 배정할 정도로 2030의 내집마련이 4050 무주택가구보다 시급한지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에 대해 "전체 공공분양 물량이 과거보다 3.4배로 늘어나 청년층을 배려할 여지가 커졌다"며 "중장년층 물량도 향후 5년간 16만호로 지난 정부의 5만호 대비 3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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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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