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전북 112신고 733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1주년을 맞아 도내 스토킹범죄 신고 접수·처리 실태를 분석하고, 수사 접수사건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북경찰에 따르면 도내 스토킹 범죄 관련 112신고는 이달 21일까지 733건으로 전년 대비 133% 폭등했다.
수사 접수사건 대비 신청률은 83.4%로 전국(52.4%)에서 가장 높았고, 신청 대비 법원 결정률은 93.7%로 전국 평균(83.8%)을 상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전년대비 133% 폭등
[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전북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1주년을 맞아 도내 스토킹범죄 신고 접수·처리 실태를 분석하고, 수사 접수사건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북경찰에 따르면 도내 스토킹 범죄 관련 112신고는 이달 21일까지 733건으로 전년 대비 133% 폭등했다. 가해자를 입건해 수사 종결한 사건은 237건(송치 171건, 불송치 66건)이고, 이중 9명을 구속했다.
불송치를 결정한 66건 중 45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입건자 중에서 호감이 있는 남녀관계에서 136건의 사건이 발생했고, 친족 10건, 이웃 8건 등 순이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접근·통신제한, 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 건수는 179건에 달했다. 수사 접수사건 대비 신청률은 83.4%로 전국(52.4%)에서 가장 높았고, 신청 대비 법원 결정률은 93.7%로 전국 평균(83.8%)을 상회했다.
특히 잠정조치 4호 결정률(83.3%)은 전국 평균인 46.9% 대비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 이기범 여성청소년과장은 "신고 단계부터 가해자 성향과 피해 경과 등을 신속·집중 수사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는 구속하거나 유치장에 유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dongmi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배곯은 北 군인들, 주민 도토리 뺏으려다 두들겨 맞고 기절"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 커플에 분노…"짐승이냐, 충동만 가득"
- 107세 할머니 이마에 '10㎝ 뿔' 났다…"장수 상징인가?"
- 무인점포서 바코드만 찍고 '휙' 나가버린 여성들…결국 검거
- 윤 지지율 10%대, TK도 급락…위기의 여, 김 여사 문제 해결·쇄신 요구 커져
- 뱀 물려 찾은 응급실…날아온 치료비 청구서엔 '4억원' 찍혀
- 800억 사기친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女…2년만에 붙잡혀
- '짧은 치마' 여성 쫓아간 男…차량 사이 숨더니 '음란행위'(영상)
- 일제 만행 비판한 여배우, 자국서 뭇매…결국 영상 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