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전북 112신고 733건

이동민 2022. 10. 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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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1주년을 맞아 도내 스토킹범죄 신고 접수·처리 실태를 분석하고, 수사 접수사건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북경찰에 따르면 도내 스토킹 범죄 관련 112신고는 이달 21일까지 733건으로 전년 대비 133% 폭등했다.

수사 접수사건 대비 신청률은 83.4%로 전국(52.4%)에서 가장 높았고, 신청 대비 법원 결정률은 93.7%로 전국 평균(83.8%)을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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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년대비 133% 폭등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경찰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전북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1주년을 맞아 도내 스토킹범죄 신고 접수·처리 실태를 분석하고, 수사 접수사건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북경찰에 따르면 도내 스토킹 범죄 관련 112신고는 이달 21일까지 733건으로 전년 대비 133% 폭등했다. 가해자를 입건해 수사 종결한 사건은 237건(송치 171건, 불송치 66건)이고, 이중 9명을 구속했다.

불송치를 결정한 66건 중 45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입건자 중에서 호감이 있는 남녀관계에서 136건의 사건이 발생했고, 친족 10건, 이웃 8건 등 순이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접근·통신제한, 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 건수는 179건에 달했다. 수사 접수사건 대비 신청률은 83.4%로 전국(52.4%)에서 가장 높았고, 신청 대비 법원 결정률은 93.7%로 전국 평균(83.8%)을 상회했다.

특히 잠정조치 4호 결정률(83.3%)은 전국 평균인 46.9% 대비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 이기범 여성청소년과장은 "신고 단계부터 가해자 성향과 피해 경과 등을 신속·집중 수사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는 구속하거나 유치장에 유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dong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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