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30~100% 감면

경기=권현수 기자 2022. 10. 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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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는 올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감면세목은 2022년 건축물분 및 토지분 제산세(지역자원시설세 제외)로,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30~100%까지 감면한다.

이에 따라 올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할인해 줬거나 여전히 감면된 금액으로 임대료를 받는 임대인이라면 다음달 30일까지 김포시청 세무2과 재산세1·2팀으로 임대료 인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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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는 올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감면세목은 2022년 건축물분 및 토지분 제산세(지역자원시설세 제외)로,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30~100%까지 감면한다.

이에 따라 올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할인해 줬거나 여전히 감면된 금액으로 임대료를 받는 임대인이라면 다음달 30일까지 김포시청 세무2과 재산세1·2팀으로 임대료 인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료 인하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 변경·약정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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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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