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착한임대인' 최대 100%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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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할인해 줬거나 여전히 감면된 금액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다음달 30일까지 김포시청 세무2과 재산세1·2팀으로 임대료 인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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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혜택 대상은 2022년 건축물분 및 토지분 제산세(지역자원시설세 제외)로, 재산세의 30~100%를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감면된다.
이에 따라 올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할인해 줬거나 여전히 감면된 금액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다음달 30일까지 김포시청 세무2과 재산세1·2팀으로 임대료 인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료 인하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 변경·약정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이다.
서류는 김포시청 1층에 위치한 세무2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무2과 재산세 1·2팀으로 문의 또는 김포시청 홈페이지 내 ‘김포시 공고 제2022-1013호’를 통해서도 확인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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