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비양심 축산물 판매업소 1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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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1일부터 실시한 '부정 축산물 유통·판매 기획단속'을 통해 비양심 축산물 판매업소 14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사경은 경남도내 식자재마트 등 중·대형 마트에 입점해 있는 축산물 판매업소 46개소를 점검한 결과 ▲수입 축산물 국내산 둔갑판매 등 2건 ▲식육(한우)의 등급 거짓표시 2건 ▲식육(한우)의 부위 거짓표시 6건 ▲축산물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5건 ▲축산물 보존․유통기준 위반 2건 ▲기타 축산물 취급 관련법 위반 3건 등 14개 업소에서 총 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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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1일부터 실시한 ‘부정 축산물 유통·판매 기획단속’을 통해 비양심 축산물 판매업소 14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사경은 경남도내 식자재마트 등 중·대형 마트에 입점해 있는 축산물 판매업소 46개소를 점검한 결과 ▲수입 축산물 국내산 둔갑판매 등 2건 ▲식육(한우)의 등급 거짓표시 2건 ▲식육(한우)의 부위 거짓표시 6건 ▲축산물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5건 ▲축산물 보존․유통기준 위반 2건 ▲기타 축산물 취급 관련법 위반 3건 등 14개 업소에서 총 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A업소는 벨기에산 냉동돼지 삼겹살을 국내산 냉장 삼겹살로, 미국산 냉동돼지 목살을 국내산 냉장 목살로 속여 판매했다. 또 캐나다산 냉동 쇠고기를 냉장 한우 부채살로, 육우 안창살은 한우로 둔갑하는 등 매장에 진열된 식육 전체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B업소는 제주산이 아닌 국내산 돼지고기를 최근 물량 부족으로 가격 고공행진 중인 ‘제주산 삼겹살’로 속여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C업소는 대부분 2등급 한우만 매입하면서 꽃갈비, 양지머리, 우둔(불고기용), 앞다리(국거리용)는 1+등급으로 판매, 부채살과 꽃등심은 1등급으로 판매하는 등 한우의 등급을 거짓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D업소 등 4개 업소는 한우 앞다리 부위를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양지로 속여 판매하고 있었고, 또 다른 2개 업소는 한우 우둔과 목심 부위까지 양지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식육판매 업계에서 이같은 부정행위가 기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축산물 유통·판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와 시·군 간 공조·감시체계를 구축해 위반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원산지 위반과 허위·과장광고 등에 따른 피해는 모두 소비자의 몫으로 남는다”며 “먹거리 부정 유통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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