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영제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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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6일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의 서울·사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하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은 오전 11시부터 하 의원 보좌관 입회 하에 진행됐다.
검사 2명과 수사관 5~6명 등 총 10여명이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하 의원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오후 1시쯤 사무실에 들어갔다.
검찰은 하 의원의 사천 좌룡동 지역 사무실도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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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울=뉴스1) 한송학 노선웅 기자 = 검찰이 26일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의 서울·사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은 오전 11시부터 하 의원 보좌관 입회 하에 진행됐다. 검사 2명과 수사관 5~6명 등 총 10여명이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하 의원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오후 1시쯤 사무실에 들어갔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서류 등이 담긴 박스 3개를 들고 나왔다.
의원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하 의원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하 의원의 사천 좌룡동 지역 사무실도 압수수색 했다.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압수수색은 오후 3시30분쯤 완료됐고 검찰은 압수품 상자 1개를 들고 나왔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된 인사들의 사무실, 주거지 등에서도 압수수색을 했다.
하 의원은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하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3월6일 사천의 한 사무실에서 당원 등 수십명과 함께 모임을 가졌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 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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