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조림 따보니 필로폰이…110억원어치 밀수 조직 검거
전혜진기자 2022. 10. 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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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조림 캔 속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밀수 총책은 동남아시아 현지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에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필로폰 밀수를 총괄 지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동남아시아에서 3kg의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이를 국내에 판매한 일당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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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동남아 교도소 수감 중에도 SNS로 지휘
통조림 캔 속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밀수 총책은 동남아시아 현지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에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필로폰 밀수를 총괄 지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동남아시아에서 3kg의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이를 국내에 판매한 일당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현지에 구금 중인 60대 남성 총책 A 씨와 해외 도주한 공범 B 씨 등 2명에 대해선 지명 수배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현지 법 집행기관과의 긴밀하게 협조해 해외에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조속히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4월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통조림 캔 속에 필로폰을 숨겨 포장한 뒤 국제 특급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려다 세관에서 적발됐다. 총책 A 씨는 2019년 3월 동남아시아로 도주했으나 현지에서 마약류 소지 등 혐의로 2020년 22년 형을 받고 구금된 상태다. 범죄인 인도는 해당 국가의 사법 절차가 끝나야만 가능하다.
경찰은 세관에서 적발된 필로폰 3kg과 국내 유통책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540g 등 총 필로폰 3.54㎏을 압수했다. 시가로는 110억 8000만원에 이른다. 보통 필로폰 투약 1회분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11만8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보관 중이던 마약 판매 대금 4억 5400만 원도 함께 압수했다. 이 중 3억 3400만 원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이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내렸다.
A 씨는 마약 사업에 가족들까지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 헤로인 약 1kg를 밀수하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가담시켰고, 이번엔 범죄 수익금 관리를 20대 딸에게 맡겼다. 마약 관련 전과가 10범 이상인 A 씨는 2019년 동남아시아로 출국한 뒤 국내 마약 밀수 범행을 지속해 현재 5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4월 마약 투약자를 검거한 뒤 구매 경로를 추적해 이번 마약 밀수입 정황을 확인했다”며 “대량의 필로폰이 유통되기 전 압수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통조림 캔 속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밀수 총책은 동남아시아 현지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에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필로폰 밀수를 총괄 지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동남아시아에서 3kg의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이를 국내에 판매한 일당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현지에 구금 중인 60대 남성 총책 A 씨와 해외 도주한 공범 B 씨 등 2명에 대해선 지명 수배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현지 법 집행기관과의 긴밀하게 협조해 해외에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조속히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4월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통조림 캔 속에 필로폰을 숨겨 포장한 뒤 국제 특급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려다 세관에서 적발됐다. 총책 A 씨는 2019년 3월 동남아시아로 도주했으나 현지에서 마약류 소지 등 혐의로 2020년 22년 형을 받고 구금된 상태다. 범죄인 인도는 해당 국가의 사법 절차가 끝나야만 가능하다.
경찰은 세관에서 적발된 필로폰 3kg과 국내 유통책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540g 등 총 필로폰 3.54㎏을 압수했다. 시가로는 110억 8000만원에 이른다. 보통 필로폰 투약 1회분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11만8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보관 중이던 마약 판매 대금 4억 5400만 원도 함께 압수했다. 이 중 3억 3400만 원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이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내렸다.
A 씨는 마약 사업에 가족들까지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 헤로인 약 1kg를 밀수하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가담시켰고, 이번엔 범죄 수익금 관리를 20대 딸에게 맡겼다. 마약 관련 전과가 10범 이상인 A 씨는 2019년 동남아시아로 출국한 뒤 국내 마약 밀수 범행을 지속해 현재 5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4월 마약 투약자를 검거한 뒤 구매 경로를 추적해 이번 마약 밀수입 정황을 확인했다”며 “대량의 필로폰이 유통되기 전 압수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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