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마약 약속' 잡은 30대 남성 구속…"증거인멸 우려"

박수현 기자, 김지은 기자, 김도엽 기자 2022. 10. 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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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으로 만난 사람과 마약을 함께 투약하기 위해 필로폰을 가져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만난 사람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려고 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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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텔레그램으로 만난 사람과 마약을 함께 투약하기 위해 필로폰을 가져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한 주택 앞에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소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만난 사람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려고 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압수했다.

신고자는 유튜버로 알려졌다. 해당 유튜버는 시청자의 제보를 받아 마약이나 성 착취물 소지자 등 범죄 혐의점이 있는 이들을 따라다니며 고발하는 방송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마약 추정 물질과 A씨의 소변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A씨는 체포 당시부터 이날까지 서울 성북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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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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