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정게시대 현수막 재사용 기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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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가 '불법현수막 제로 도시' 선언에 발맞춰 오는 11월부터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되는 현수막의 재사용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를 선언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외에 게시된 현수막은 불법현수막으로 간주하고 예외없이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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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가 '불법현수막 제로 도시' 선언에 발맞춰 오는 11월부터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되는 현수막의 재사용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관내 설치된 지정게시대에 낡고 손상된 현수막이 걸려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수렴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앞으로는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의 신고를 수리할 때 현수막에 옥외광고물 신고필을 검인하고, 기재된 표시기간으로 재사용 기간 초과 여부 등을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를 선언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외에 게시된 현수막은 불법현수막으로 간주하고 예외없이 단속하고 있다. 또한 이달 초부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게시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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