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도 대출 축소…서민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남정현 2022. 10. 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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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부업계, 대출 축소하고 중단 사례 속출
불법사금융, 금리 1300% 폭리 취하기도
"법정최고금리, 시장금리에 연동시켜야"
"'등록' 대부업자 아니면 불법사금융업"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 최고금리가 연 7%를 돌파한 23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외벽에 대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금융권에선 한국은행이 최근 빅스텝(한번에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데 이어 다음달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만큼, 주담대 뿐 아니라 전세대출 금리도 연내 8%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2.10.2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기준금리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채권시장까지 경색되며 '제3금융권'이라 불리는 대부업계까지 대출 규모를 줄이고 있다. 취약차주들이 불법 사금융(미등록 대부업자)으로 내몰릴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자산규모 1조원이 넘는 대부업계 2위 업체 리드코프는 최근 신규 대출 규모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리드코프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중개업자를 포함한 대부업자의 수는 8650개 수준인데 일부 업자는 현재 신규 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대부업계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 비용이 상승하자 손실은 최소화하고 마진은 최대화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줄이고 담보대출을 늘려 왔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저신용자의 비중은 줄고 고신용자는 늘었다.

금융감독원의 '2021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14조6429억원으로 전반기 대비 1288억원 증가했다. 이 중 담보대출이 741억원 늘며 전체 잔액의 52.0%(7조6131억원)를 차지, 신용대출(48.0%)보다 많았다. 담보대출 비중은 2019년 말 44%에서 2020년 말, 49.3%, 지난해 6월 51.9%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신용대출 시장 자체가 마진이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와 물가 상승 등 외부 요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신용대출은 더 실행되기 어려운 구조로 흘러갈 것"이라고 짚었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보대출 또한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담보대출이 늘었어도 동산 담보대출의 비중은 얼마 안 된다"며 "결국은 부동산 담보대출이 대부분인데, 부동산이 하락 시장이 됐기 때문에 대출이 축소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지난해 7월부터 인하된 법정 최대금리(기존 24%에서 20%)가 차주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외려 저신용 차주들을 제도권 밖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대부업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신용대출에 마진을 낼 여지가 거의 없어졌다고 토로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줄면서 제2금융이랑 금리 차가 거의 안 나게 됐다"며 "최고금리는 낮아지고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니 구조상 마진이 나오기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부 국가처럼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시장금리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하면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배제 현상을 대폭 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달금리의 상승폭만큼 법정 최고금리가 인상되면 고정형 법정최고 금리 하에서 조달금리 상승으로 대출시장에서 배제되는 취약차주의 대부분에게 대출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는 식이다.

차주들이 '최후의 보루'로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고자 할 땐 제도권의 안의 '등록 대부업자'인지, 불법 사금융업자인 '미등록(불법) 대부업자'인지 확인한 후 대출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최근 불법 대부업자 A씨는 지난 8년간 보험·택배 등 종사자 등 67명에게 총 11억원을 빌려줬는데, 수취한 이자 3억8000만원 중 법정 이자율(20%)을 초과해 수수한 이자가 2억6800만원에 이르렀다. 연 최고율을 최고 1300%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요건이 부족하거나 신청을 안 하면 '미등록 대부업자'인데, 이들은 '불법 대부업자'"라며 "이들과 제도권 내 등록 대부업자들에 대한 용어를 구분짓지 않고 사용하다 보니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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