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보복성 인사 의혹 MBC에 ‘특별근로감독’ 실시

이준우 기자 2022. 10. 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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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불참한 기자 80여명에 보복성 인사 의혹
MBC

정부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제기된 문화방송(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MBC는 부당 전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돼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며 이날부터 열흘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이 직원들의 근무 기록을 살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임금과 수당은 제대로 지급했는지 등 최근 3년간 노동법 위반 사항을 심층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감독관은 고용부 소속 공무원이지만,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이기도 하다. 근로 감독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BC는 ‘기자 블랙리스트’ 등이 도마에 올랐다. 2017년 말 취임한 최승호 전사장이 이 해 있었던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 80여명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MBC는 노동법의 성역인가”라며 고용부에 조속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한편 고용부는 국정감사에서 단체협약 위반, 대체근로 금지의무 위반 등이 지적된 한국와이퍼에 대해서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10월 말까지 전국 38개 사업장에 대해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근로감독보다 한단계 낮은 수시근로감독은 최근 1년간 노동법 위반 사항만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노사관계의 악순환을 초래하므로, 법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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