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데에 숨긴 불법촬영 카메라, 청소노동자 눈썰미에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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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비데에 소형 카메라를 달아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자신의 회사가 입주한 건물 화장실에서 남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언제부터 불법촬영을 했는지 확인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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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여자화장실 비데에 소형 카메라를 달아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자신의 회사가 입주한 건물 화장실에서 남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범행은 이 건물에서 화장실 청소 일을 하는 B씨의 눈썰미에 들통났다.
B씨는 전날 오전까지 화장실 비데의 노즐 옆에 달려 있던 둥그런 물체가 오후에 사라진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사물함에서 B씨 진술과 일치하는 생김새의 소형 카메라를 확인하고 전날 오후 5시께 A씨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언제부터 불법촬영을 했는지 확인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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