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 1년2개월 실형

전형민 2022. 10. 26. 15: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20대 총선 당시 선거 관여· '좌파' 사찰 혐의
이철성 전 청장 집유, 현기환 전 수석은 면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가운데). [사진 = 연합뉴스]
박근혜 정권 시절인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집행유예,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현기환 전 의원은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2만 경찰조직의 수장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위법한 지시를 했다"며 "공직선거에 정보경찰이 개입하는 결과를 야기해 죄의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근혜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경찰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봤다.

이들은 또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과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한 혐의도 받았다.

[전형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