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나 지어라" 초등생들에 막말 50대 교사 직위해제

홍정명 2022. 10. 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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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등학생들에게 '네가 이러고도 학생이냐, 농사나 지어라' 등 폭언을 해 등교거부 사태까지 초래한 경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26일 직위해제됐다.

26일 경남도교육청, 의령교육지원청, 경찰 등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인 50대 A교사는 지난 13일 수업나눔 촬영을 위해 5학년 담임교사가 1학년 교실로 이동한 상태에서 점심 시간에 5학년 교실로 올라가 교실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보고 화가 나서 5학년 전체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욕설과 막말을 쏟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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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교육지원청 폭언 확인…해당 교사 일주일 병가 중
"교실 너무 지저분해 화를 참지 못 해 그랬다" 욕설 사과
신고접수 경찰서 사건 이첩, 경남경찰청 조사 착수

【서울=뉴시스】

[창원·의령=뉴시스] 홍정명 기자 = 최근 초등학생들에게 '네가 이러고도 학생이냐, 농사나 지어라' 등 폭언을 해 등교거부 사태까지 초래한 경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26일 직위해제됐다.

경찰은 지난 24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신고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26일 경남도교육청, 의령교육지원청, 경찰 등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인 50대 A교사는 지난 13일 수업나눔 촬영을 위해 5학년 담임교사가 1학년 교실로 이동한 상태에서 점심 시간에 5학년 교실로 올라가 교실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보고 화가 나서 5학년 전체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욕설과 막말을 쏟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사실을 접한 학부모들은 17일 학교로 찾아가 교장실에서 만난 교감에게 항의했고, 다음 날인 18일 A교사는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이날 등교하지 않은 학생이 있어 뒤로 미뤘다.

그러다 21일 학부모 2명이 재차 학교로 찾아와 A교사와의 면담을 요구했고, 복도에서 조우한 A교사는 '수업중이다. 수업이 끝난 후에 이야기하자'면서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A교사는 곧바로 5학년 교실로 찾아가 다시 학생들을 향해 '너희들에게는 사과하지만, 왜 내가 너희 부모들에게까지 사과를 해야 하느냐' 등 재차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 측은 피해 학생들과 A교사를 신속히 분리하는 조치를 취했고, 일부 학생들은 충격으로 조퇴를 했다.

급기야 5학년 전체 학생 12명은 24일 등교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고, 학부모들은 다시 학교로 찾아와 'A교사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하도록 해야 한다' 등 요구를 했다.

이날 학교 측은 A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경찰서에 했고, 경찰은 전수조사에 나섰다.

학생들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부모는 너를 싫어해서 괴물로 키우는 것이다', '부모가 너희를 XXX로 알고 키웠다', '너희들보고 개XX라고 한 이유는 개가 요즘 사람보다 잘 대접받고 있기 때문이다', '네가 이러고도 학생이냐, 농사나 지어라', '부모를 데려오면 교권 침해다', '1학년보다 공부 못하는 XX들', '1학년 보고 형님이라고 불러라' 등 A교사의 욕설과 폭언이 그대로 드러났다.

A교사는 25일 학부모와 같이 등교한 5학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일주일 간 병가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5학년 피해 학생들이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읍내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

3일간의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학생의 경우, 희망에 따라 2차 심리 치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26일 학생들과의 분리 차원에서 A교사에 대해 무기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징계 수위는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받은 후 정하기로 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어제 A교사와 통화했는데, '교실이 너무 지저분해서 화를 참지 못해 그랬다고 하더라. 욕설을 한 것은 사과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학부모들이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화가 난 A교사가 재차 교실로 올라가 학생들을 향해 '너희에게는 사과한다. 하지만 왜 너희 부모에게까지 사과해야 하느냐'는 등 막말을 한 것에 대해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폭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면서 "사건이 처음 접수된 경찰서는 3급서여서 초동 조사만 진행했고, 26일부터는 경남경찰청에서 맡아 조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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