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마트주차장에 투명페트병 가져가면 탄소포인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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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투명페트병과 알루미늄 캔 등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 거점에 가져가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재활용 폐기물을 주민센터와 대형마트 주차장 등 수거 거점에 가져가면 투명페트병은 500㎖ 기준으로 개당 10원, 책은 ㎏당 100원, 알루미늄 캔은 ㎏당 600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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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내년부터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투명페트병과 알루미늄 캔 등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 거점에 가져가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6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고 고품질 재생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재활용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나 휴지 등으로 바꿔주는 사업을 확대한 것이다.
협약에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인천·대전 대덕구·경기 고양 성남 광주 의왕·전남 여수 해남), 유통업체(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협력사(SK지오센트릭 SK텔레콤 에코씨오), 민간단체 등 18개 기관이 참여했다.
지금은 재활용 폐기물을 주민센터와 대형마트 주차장 등 수거 거점에 가져가면 투명페트병은 500㎖ 기준으로 개당 10원, 책은 ㎏당 100원, 알루미늄 캔은 ㎏당 600원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여기에 품목에 상관없이 ㎏당 100원의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를 더 받게 된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활용품을 자체적으로 배출하는 주민이 많아질수록 민간 수거업체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으로 재활용 자원의 회수·보상 체계가 정착되면 투명페트병과 같은 고품질 폐플라스틱을 바로 재활용업체로 운반해 혼합배출 및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질 저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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