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항만안전점검관 11월 채용·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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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항만 안전관리 체계를 상시 유지하기 위해 항만안전점검관을 채용, 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음 달 중 배치될 예정인 항만안전점검관은 제주항과 서귀포항 등 도내 무역항의 항만 안전을 총괄하며 항만하역 사업자가 수립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승인과 이행 여부 상시 확인, 시정조치 업무 등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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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6급 상당 임기제… 제주·서귀포항 등
도내 무역항 항만 안전 총괄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항만 안전관리 체계를 상시 유지하기 위해 항만안전점검관을 채용, 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제정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항만안전특별법은 항만사업장별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항만안전점검관 도입, 항만별 노·사·정이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등 항만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다음 달 중 배치될 예정인 항만안전점검관은 제주항과 서귀포항 등 도내 무역항의 항만 안전을 총괄하며 항만하역 사업자가 수립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승인과 이행 여부 상시 확인, 시정조치 업무 등을 맡게 된다.
도 관계자는 “6급 상당 임기제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며 11월에 배치할 계획”이라며 “전국적으로 항만안전점검관을 준비 중이고 11월 제주 배치가 처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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