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많아지니 충전 방해 분쟁도 잦아지네…위반건수 ‘껑충’

박미라 기자 2022. 10. 26. 15:2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청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 강윤중 기자
올 들어 3236건 적발 지난해 1708건 비교 껑충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대상 확대, 앱 통한 신고 활성화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의 충전이나 주차를 방해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올 들어 지난 11일까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와 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를 집계한 결과 모두 3236건이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708건에 비해 갑절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전기차 보급이 매년 증가하면서 충전을 둘러싼 분쟁과 민원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 1월28일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 방해 행위 단속 대상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된 영향도 크다. 또 위반행위를 감지하는 충전시설 내 자동단속장비가 확대되고 있는데다 행정안전부 신문고 앱을 통해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

충전 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전기차 충전구역이나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전기차라 하더라도 급속충전시설 구역에서 1시간을 넘기거나 완속충전시설에서 14시간을 경과해 계속 주차하는 경우, 충전구역 진입로와 주변에 물건 등을 쌓아 충전을 방해할 경우 등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충전구역의 표시 구획선, 문자를 지우고 훼손하는 경우,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주에서는 2차례의 경고가 나간 후 3회부터 과태료 처분이 된다. 올해 적발건수 중 실제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 것은 20건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보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전기차 충전을 둘러싼 민원과 분쟁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며 “충전 완료 즉시 차량을 이동하는 등 충전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의 전기차 보급 대수는 이날 기준 3만4206대다. 대수로는 전국 3위, 전체 등록차량 중 전기차 비중으로는 전국 1위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