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불만, 군포시청 현관 방화한 70대…2심도 징역형

변근아 2022. 10. 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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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에 불만을 품고 시청 건물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3일 0시4분 군포시청 현관 앞에서 자신의 화물차에 불을 질러 청사 현관 천장으로 옮겨붙게 하는 등 1억1800여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건물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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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다량의 가연성 물질 담긴 트럭 시청 앞 현관에 세운 뒤 불질러
법원 "미필적 고의 인정…범행 동기, 수법 등 죄질 가볍지 않아"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토지 수용에 불만을 품고 시청 건물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3일 0시4분 군포시청 현관 앞에서 자신의 화물차에 불을 질러 청사 현관 천장으로 옮겨붙게 하는 등 1억1800여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건물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화물차에는 석유 드럼 3개, 17ℓ의 시너 3통, 20ℓ 휘발유 1통 등 다량의 가연성 물질이 적재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09년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건물과 대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며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자 납득할 수 없다며 시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 만으로 사람이 현존하는 관공서 앞에서 방화해 범행 동기나 이유, 수법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량의 가연성 물질을 적재한 화물차를 현관 앞에 주차한 뒤 불을 붙일 경우 시청 건물로 쉽게 옮겨붙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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