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12억원 축소 신고 강릉시의원…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이연제 2022. 10. 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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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후보자 본인의 재산 상황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당선인 A시의원을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시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강릉시의회에 등록한 재산신고액과 달리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12억원 정도를 축소 신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선거공보를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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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후보자 본인의 재산 상황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당선인 A시의원을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시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강릉시의회에 등록한 재산신고액과 달리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12억원 정도를 축소 신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선거공보를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의 재산에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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