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판 것도 아닌데…담배 판매 편의점주 벌금형, 왜?

배상철 2022. 10. 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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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2년여간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주가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지수)은 최근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원주시청의 허가 없이 지난 2020년 1월 9일부터 2021년 12월 10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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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에 담배 소매인 지정 받아야"
▲일러스트/한규빛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2년여간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주가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지수)은 최근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원주시청의 허가 없이 지난 2020년 1월 9일부터 2021년 12월 10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배를 판매하려면 관할 지자체에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이유다.

법정에 선 A씨는 “B씨가 운영하던 편의점을 인수했기 때문에 새롭게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며 “편의점 본사도 같은 내용으로 회신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편의점을 인수하면서 B씨 명의로 된 담배 소매인 지정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 비춰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 기간이 긴 편이나 편의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더는 담배 소매업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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