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비판했다고 처벌…대자보 사건 '윗선' 수사해 달라

이시우 기자 2022. 10. 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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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대학교에 게시했다가 건조물 침입죄로 기소돼 논란이 됐던 '단국대 대자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 달라는 진정서가 제출됐다.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신전대협)는 26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문재인 대통령 비판 대자보 기소 사건'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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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1심 유죄에 취직 어려움"…대학생단체 ‘피해구제’ 진정
항소심에선 결국 무죄…국가인권위에 구제신청도 접수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26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문재인 대통령 비판 대자보 기소 사건'의 수사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진정서를 제출했다.(신전대협 제공)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대학교에 게시했다가 건조물 침입죄로 기소돼 논란이 됐던 ‘단국대 대자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 달라는 진정서가 제출됐다.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신전대협)는 26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문재인 대통령 비판 대자보 기소 사건’ 진정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신전대협 회원 김모씨가 지난 2019년 11월23일 새벽 단국대 천안캠퍼스 내 건물 4곳에 대자보를 붙였다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김씨는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별한 제재나 잠금장치가 없는 건물에 들어가 평온한 상태를 해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신전대협은 이날 진정서 제출에 앞서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26살의 피해자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범죄자 신분의 낙인이 씌워져 삶과 구직을 걱정해야 했다”며 “소속 회원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범죄자 취급을 한 경찰, 대통령을 비판한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약식 기소한 검사, 처벌을 원치 않았던 학교의 의견을 묵살하고 벌금형을 내린 판사의 사례는 모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며 “수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여겨지는 만큼 누군가의 정치적인 의지에 의해 사건이 진행됐는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은 “피해자는 어렵게 취업에 성공했지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을 진행하는 2년 동안 온전히 직장에 집중하지 못해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했다”며 “경찰과 검사, 판사를 가해자로 만든 ‘정권의 윗선’을 수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신전대협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인권구제신청을 접수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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