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불만 품고 군포시청 현관에 불지른 70대 2심도 실형

이영주 2022. 10. 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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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에 불만을 품고 시청 건물에 불을 지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A(73) 씨의 현주건조물방화 사건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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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토지수용에 불만을 품고 시청 건물에 불을 지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원인의 방화로 불에 탄 군포시청 현관 캐노피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A(73) 씨의 현주건조물방화 사건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자정께 군포시청 건물 현관 앞에 주차한 자신의 1t 화물차 적재함에 실은 휘발유 등에 불을 붙여, 이 불이 시청 건물 캐노피(지붕)로 옮겨붙게 해 1억1천8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건물 안에는 당직 직원 10명이 근무 중이었으나,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2009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토지와 건물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수용되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것에 대해 시청을 상대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이유,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계속해 토로하고 있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선고형은 중요한 양형 조건을 참작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되었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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