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옆집이 숙박업소?" 전북 불법 에어비앤비 '기승'

이동민 2022. 10. 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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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도 숙박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활용한 불법 숙박업이 성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미신고 숙박업소 근절을 위해 14개 시·군과 함께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단속과 점검을 하고 있으니 반드시 영업신고를 하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숙박업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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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주말 시끄럽다는 민원 제기돼, 매번 다른 사람이라 주의 줘도 효과 없어"
도심에서 에어비앤비 운영하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고해야
미신고 운영 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처해질 수 있어

[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전북 전주의 한 에어비앤비 호스트에게 예약을 문의하자 안심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전북에서도 숙박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활용한 불법 숙박업이 성행하고 있다.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뿐더러 도심 속 아파트·빌라 등에서도 숙박업이 이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6일 에어비앤비 앱에 '전주시'를 검색했다. 그러자 300개가 넘는 숙소가 예약이 가능하다고 표시됐다.

기자는 이 중 전주시 효자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숙박업을 하는 호스트(관리자)에게 연락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호스트는 "만약 적발되더라도 손님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테니 안심하고 예약을 하라"는 답이 돌아왔다.

전주 풍남동에서 영업을 하는 호스트에게도 같은 내용을 묻자 "지금까지 5년동안 에어비앤비를 했는데 단 한번도 적발된 적이 없다"며 "다른 분들도 편하게 이용했다. 괜찮다"고 답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심지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숙박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신고 한 후 운영해야 한다.

이 업종의 신고 조건은 주택 소유주가 거주하는 곳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해야 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숙박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북에서 성업 중인 에어비앤비 숙소 대부분은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숙소 후기에는 내국인이 쓴 글 외에는 다른 후기 글을 찾아볼 수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아파트, 빌라를 막론하고 난립한 숙소 때문에 애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에어비앤비 숙소가 있는 전주 중화산동의 한 아파트 관리인은 "평일에는 괜찮은데 주말이면 특정 세대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가끔 들어온다"며 "그럴 때마다 세대에 연락을 해 주의를 주고 있지만 매번 다른 사람들이어서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미신고 숙박업소 근절을 위해 14개 시·군과 함께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단속과 점검을 하고 있으니 반드시 영업신고를 하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숙박업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dong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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