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2심서 日 관음사 '취득시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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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절도단이 훔쳐 국내로 반입한 금동관음보살좌상과 관련한 재판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인 일본 대마도 관음사(쓰시마 간논지) 측이 불상의 탈취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시효에 따라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26일 오후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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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보조참가인 관음사 "탈취 여부 관계없이 1953년부터 취득시효"
부석사, 좌상 인도청구소송 1심 승소…대한민국 정부 항소제기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한국 절도단이 훔쳐 국내로 반입한 금동관음보살좌상과 관련한 재판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인 일본 대마도 관음사(쓰시마 간논지) 측이 불상의 탈취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시효에 따라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26일 오후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앞서 피고 보조참가인인 관음사 측에 요청했던 석명에 대한 답변을 받아 정리했다.
관음사 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불상이 탈취됐다는 다툼이 있는데 탈취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시효에 따라 취득한 것이다”라며 “관음사 법인이 설립된 1953년 1월 26일부터 불상을 점유해 왔으며 이에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 재판에서 적용될 증거법이 대한민국 민법이 아닌 일본 민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원고인 부석사 측은 관음사 측에서 주장한 석명내용에 대해 주장을 한 번 정리하고 지난 기일에 재판부에서 석명을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한 뒤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재판부가 요청했던 관음사 법인 설립 이전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물적인 설비나 인적 구성에 있어 기존 개인 사찰이었던 관음사와 법인 관음사의 차이가 없어 이에 대한 관음사 측 입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관음사 측 입장을 받기 위해 오는 12월 14일 오후 2시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는 2016년 불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불상을 인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약 1년의 심리 끝에 2017년 “불상이 부석사 소유라는 사실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에서 반출되는 과정을 겪었으나 부석사 소유가 인정돼 보관 중인 만큼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불복한 정부 측은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불상은 높이 50.5㎝, 무게 38.6㎏의 불상으로 고려시대인 14세기 초 제작돼 충남 서산 부석사에 보관돼 있던 중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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