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부당전보·직장내 괴롭힘 논란' MBC 특별감독

김주현 기자 2022. 10. 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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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부당 전보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MBC를 대상으로 특별 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에 대해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MBC와 한국와이퍼를 대상으로는 특별감독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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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조합원들이 28일 서울 마포구 MBC본사 로비에서 MBC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사진=뉴스1


고용노동부가 부당 전보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MBC를 대상으로 특별 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에 대해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MBC와 한국와이퍼를 대상으로는 특별감독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MBC와 한국와이퍼에 대해서는 본부의 특별감독계획에 따라 각각 서울서부지청과 안산지청에서 이날부터 약 열흘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특별감독 기간은 필요시 연장할 수도 있다.

MBC는 부당전보와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 대우에 대한 지적이 국정감사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일본 덴소코리아 자회사인 한국와이퍼는 단체협약 위반과 대체근로 금지 의무 위반 등이 지적돼 노사분규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특별감독을 실시하게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특별근로감독은 실시일 전 3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감독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즉시 범죄 인지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시감독은 실시일 전 1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감독하고 시정지시를 내린다.

이달 말까지 실시할 부동노동행위 수시근로감독 대상은 총 38개소이며, 고소·고발 등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각 지청별로 선정했다.

고용부는 각 지청별로 수립한 수시감독계획에 따라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노동조합 설립 방해뿐 아니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노사관계의 악순환을 초래하므로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사전예방과 법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주요 이슈별로 필요한 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감 과정에서 논란이 된 특별근로감독제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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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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