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감평사협회 문서 탁상자문 금지는 부당한 경쟁 제한"
26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0월 협회가 문서 탁상자문을 일방적으로 금지하도록 강요한 것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이를 반복하거나 유사한 조치를 내려서는 안된다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징금은 5억원이다.
탁상자문은 감정평가사가 현장 조사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추정가액을 예측해 문서상으로 금융기관에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업계에서는 탁상자문이 정식의뢰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수수료 없이 자문을 제공하기도 한다.
협회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문서 탁상자문 제공 금지는 부당한 용역 거래 제한이 아니라는 취지다. 공정위 사건에 대한 전속관할권이 있는 서울고등법원은 문서 탁상자문 제공을 제한하는 회의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경쟁 제한이 아니라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19조 1항 3호에서 금지하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용역의 제공이나 구매 등 거래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행위이면 충분하다"고 봤다. 또 "문서 탁상자문 제공을 금지한 협회의 행위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며 "문서 탁상자문 금지가 용역 거래 제한에 해당하는지와 부당한 제한인지를 심리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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