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1억8천여만원 부정 수급한 부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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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거짓말로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국가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가로챈 운영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위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와 B(58)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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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거짓말로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국가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가로챈 운영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위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와 B(58)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부부 사이로 함께 대구 북구의 한 어린이집을 운영해왔다.
'원장님'으로 불린 A씨의 아내 B씨는 아이들을 돌보는 대신 어린이집 관리와 행정 업무를 담당했고 대학교 겸임교수로 일하는 등 다른 일도 했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이 '영유아 전담 보육교사'인 것처럼 허위 등록을 해 지자체로부터 총 1억8300여만원의 급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부부는 또 보육교사들이 사직한 날짜를 실제보다 더 늦게 기재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230여만원을 부정하게 교부받기도 했다.
이들은 전자출결시스템에 유아들의 하원 시간을 실제보다 조금 늦게 기록하는 식으로 약 2만2천원의 보조금을 더 타내기도 했다.
류 판사는 "보조금 부정 수급은 국가와 지자체 예산의 건전성을 해하고 장기적으로는 보조금 지급 제도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어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기는 했으나 지급 받은 보조금이 모두 어린이집 운영 자금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또 B씨가 원장 업무 자체는 성실히 수행해 보조금을 이중 수급 받았거나 사적으로 착복했다고 보이진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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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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