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부당노동행위 MBC·한국와이퍼 열흘 간 특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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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MBC, 한국와이퍼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더해 이달 말까지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전국 38개 사업장에 대한 수시감독도 진행한다.
전국 38개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에 대한 수시감독도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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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MBC, 한국와이퍼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더해 이달 말까지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전국 38개 사업장에 대한 수시감독도 진행한다.
MBC는 부당전보·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한국와이퍼는 단체협약 위반과 대체근로 금지 의무 위반 문제를 올해 국감에서 각각 지적받았다. 이에 고용부는 서울서부지청과 안산지청에 열흘 간(필요 시 연장가능) 특별근로감독을 지시했다.
전국 38개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에 대한 수시감독도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대상은 고소·고발 등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있는 곳으로 각 지청별로 선정했다.
각 지청은 수립한 수시감독계획에 따라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노조 설립 방해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노사관계의 악순환을 초래하므로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사전예방과 법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주요 이슈별로 필요한 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감 과정에서 논란이 된 특별근로감독제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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