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야생동물 피해 농가 보상금 2900만원 지급

강준식 기자 2022. 10. 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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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올해 야생동물 관련 피해를 본 농가에 29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충분한 보상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피해보상 제도와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외 2억원을 들여 농가 71곳에 철선·전기 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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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 1000만원·상해 시 500만원 등
농작물 최대 500만원…11월 2차 지급 추진
야생동물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시의 한 농가.(청주시 제공).2022.10.26/뉴스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올해 야생동물 관련 피해를 본 농가에 29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추진했다.

대상 농가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농작물 피해를 본 32곳(3만1198㎡)이다.

인명 피해는 사망 시 최고 1000만원, 상해 시 500만원이다.

농작물 피해는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면적을 산정해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11월까지 추가 피해보상 신청을 받아 2차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충분한 보상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피해보상 제도와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외 2억원을 들여 농가 71곳에 철선·전기 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도 운영하고 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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