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1심서 징역 1년2개월

이상현 2022. 10. 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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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불법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2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강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됐다.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함) 판결을 받았다.

강 전 청장 등은 20대 총선이 있던 지난 2016년 4월 친박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경찰을 활용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을 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또 지난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당시 경찰 정보활동의 '최종 윗선'으로 현 전 수석을 지목했고, 당시 정무수석실 관계자들과 함께 재판에 회부했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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