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스토킹처벌법 1주년 '전수점검'…237건 수사 9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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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1주년을 맞아 도내 스토킹범죄 신고접수·처리실태를 분석하고 수사 접수사건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스토킹 112신고는 733건으로 전년 대비 133% 증가했다.
전북지역은 수사접수사건 대비 잠정조치 신청률은 83.4%로 전국(52.4%)에서 가장 높으며 신청대비 법원 결정률은 93.7%로 전국평균(83.8%)을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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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1주년을 맞아 도내 스토킹범죄 신고접수·처리실태를 분석하고 수사 접수사건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스토킹 112신고는 733건으로 전년 대비 133% 증가했다. 총 237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9명을 구속하고 162명을 불구속하는 등 171명을 송치했다.
특히 형사입건자 237명 중 친분이 있는 남녀관계에서 136건이 발생했고 친족 10건, 이웃 8건, 기타가 83건에 달했다.
불송치 결정한 66건 중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종결한 사안은 45건(19%)에 불과했다.
처벌불원으로 불송치·불입건 한 경우(66건)에도 반복 신고한 피해자는 24명이었고 이 중에서 죄질이 나쁜 재범자 12명에 대해서는 구속 및 유치장유치(잠정조치 4호)하는 등 엄정 대응했다.
전북지역은 수사접수사건 대비 잠정조치 신청률은 83.4%로 전국(52.4%)에서 가장 높으며 신청대비 법원 결정률은 93.7%로 전국평균(83.8%)을 상회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신고 단계부터 가해자 성향과 피해 경과 등을 신속·집중 수사하고 있다"며 "위험성 높은 가해자는 구속 또는 유치장 유치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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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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