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잤니?”…차 안에서 제자 성추행한 중학교 체육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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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에서 졸고 있는 제자를 성추행한 중학교 체육교사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중학교 체육교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9월20일 자신의 차에서 졸고 있던 제자 B양(13)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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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자신의 차에서 졸고 있는 제자를 성추행한 중학교 체육교사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중학교 체육교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9월20일 자신의 차에서 졸고 있던 제자 B양(13)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육상대회에 참가한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한밭종합운동장에서 학교로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내가 제일 어려서 조수석에 탔고 너무 피곤해 깜박 잠이 들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선생님의 오른손이 허벅지까지 올라와 있었다”며 “당황해 휴대전화를 만졌더니 선생님이 자고있던 게 아니냐고 물었고 아니라고 대답하자 말없이 손을 뗐다”고 진술했다.
A씨는 추행한 적이 없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 전후 사정과 과정 등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쉽사리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가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그럼에도 A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받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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