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락사…대구노동청, 중흥토건 관계자 소환조사

박준 2022. 10. 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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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25일 달서구 아파트 재개발정비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와 관련, 중흥토건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대구서부노동지청과 함께 달서구 주택재정비 사업지구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트 상부 형틀작업자 추락 사망사고 이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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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25일 달서구 아파트 재개발정비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와 관련, 중흥토건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대구서부노동지청과 함께 달서구 주택재정비 사업지구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트 상부 형틀작업자 추락 사망사고 이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은 건설현장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인 '추락사고 위험 작업 중 추락방지조치 미실시'가 이번 사망사고의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9개월이 지났음에도 대형 건설사 시공현장에서조차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봤다.

이번 사고와 관련된 대형건설사인 시공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해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 후 필요한 개선조치를 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또 해당 건설사가 시공하는 대구·경북 지역 모든 건설현장을 불시 감독,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그동안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는지 여부를 경영책임자(CEO)가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 등을 통해 직접 챙겨야할 때"라며 "상반기에 점검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개선조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이번 하반기 점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CEO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른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개선조치 등 내용을 곧바로 점검해 철저히 개선토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직접 보고 받는다면 최소한 CEO가 책임질 법 위반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오전 10시께 달서구 아파트 재개발정비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숨졌다.

당시 A씨는 공사 현장 1층에서 형틀(거푸집) 조립작업 중 5m 아래 지하 1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중흥토건이 시공사인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즉시 근로감독관을 급파,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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