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신규임용 후보자 실무수습제도' 운영

경기=김동우 기자 2022. 10. 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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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의회 근무를 앞둔 신규임용 후보자를 의회사무처 각 부서에 배치해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실무수습제도' 운영에 들어갔다.

의결기관으로서 전문성을 제고하려면 인사제도와 교육체계를 정비해 직원별 직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염종현 의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의회에서 실무수습제도를 자체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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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규임용 후보자 실무수습제도’ 첫운영. /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의회 근무를 앞둔 신규임용 후보자를 의회사무처 각 부서에 배치해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실무수습제도' 운영에 들어갔다.

의결기관으로서 전문성을 제고하려면 인사제도와 교육체계를 정비해 직원별 직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염종현 의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의회에서 실무수습제도를 자체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염종현 의장(더민주, 부천1)은 26일 의장 접견실에서 실무수습 직원들과 차담회를 갖고 "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처음 진행되는 실무수습제를 통해 도의회 행정과 정책지원 실무 등의 기본기를 익히는 내실있는 수습생활이 되도록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 달라"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이번 차담회는 지난 25일부터 '2022년도 신규임용 후보자' 31명 가운데 희망자 8명에 대한 실무수습제도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의장이 직접 실무수습제도의 취지와 의미를 알리고 직원들의 업무 및 학습 의욕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염 의장은 먼저 "지방분권에 기조로 지방의회가 성장함에 따라 의회사무처 업무 역시 고도화하는 추세에 있어, 새내기 공무원이 각종 행정절차, 예결산안 분석, 정책분석 등 의정활동 지원역량과 공직윤리를 단기간에 습득하기란 쉽지 않다"라며 "예비 공무원에게 임용 전 공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식 임용 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개별 직원의 조기적응을 돕고자 한다"라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지방공무원법' 제74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 등을 근거로 한 실무수습제도는 임용 예정자의 업무능력을 키우고, 임용 시 각 부서에 탄력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실무수습직원의 전공·경력·성별·연령을 고려해 각 담당관실에 우선 배치해 도의회의 기본적인 행정절차 등을 익혀 적응력을 키워준 후 전문위원실 등에 순환 배치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실무수습직원에게는 소관업무의 공문서 처리법과 결재경로를 익힐 수 있도록 행정포털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회의참석·출장동행 등의 행정 업무 숙지기회를 제공해 종합적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수습직원들이 매일 근무실적을 정리하고 수습생활을 통해 불합리하다고 느낀 점 등에 대해 진솔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작성하는 '수습일지'를 적극 활용하게 함으로써 실무수습직원들의 의견을 제도에 반영해 경기도의회의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염 의장은 이날 차담회에 참여한 예비 공무원에게 실무수습 직원증과 수습일지를 직접 전달하며 값진 경험을 쌓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염 의장은 "여러분이 열정을 갖고, 역량을 키워야만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진정한 인사권 독립이 실현될 수 있다"라며 "실무수습 직원으로서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게 된 만큼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제2회 경기도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지난 8월 31일 경기도 의회사무처 소속 9급 행정 공무원 31명을 경기도와 구분해 모집, 선발한 바 있다.

이 중 8명의 희망자는 지난 25일부터 임용 전까지 실무수습을 실시하게 되며, 실무수습 경력은 호봉산정 및 경력평정 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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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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