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관내 시설물 2646건 영조물배상 공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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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관내 시설물 2646건에 대한 영조물배상 공제(보험)로 시민안전복지를 실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영조물 배상공제는 군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공원, 청사, 주차장, 체육시설, 경로당 등의 시설물에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배상하는 제도다.
조물배상에 가입돼 있는 시설물에서 피해를 입으면 해당 관리부서에 손해배상을 청구, 보험가입 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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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가 관리하고 도로, 공원, 청사, 주차장, 체육시설, 경로당 등
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배상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가 관내 시설물 2646건에 대한 영조물배상 공제(보험)로 시민안전복지를 실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영조물 배상공제는 군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공원, 청사, 주차장, 체육시설, 경로당 등의 시설물에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배상하는 제도다.
조물배상에 가입돼 있는 시설물에서 피해를 입으면 해당 관리부서에 손해배상을 청구, 보험가입 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 받는다.
올해 영조물가입 대상 시설물은 지난해 1843건에 비해 44%를 추가 등록했다. 특히 사고가 많은 도로분야를 대폭 증가시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요인 발생 시 수시로 가입을 실시해 더 많은 시민과 내방객의 사고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배상 한도액은 대상 시설별로 가입돼 대인의 경우 사고 당 최대 50억원,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대물의 경우 1건당 최대 10억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최근 3년 동안 470명이 사고접수해 3억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시민은 물론 군산을 찾은 방문객들에게도 적용돼 믿고 찾을 수 있는 도시 이미지가 구축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영조물배상 공제(보험)를 통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대비하고 관광도시로의 이미지를 높일 뿐 아니라, 시민중심의 안전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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