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안마시술소 가장한 대형 성매매업소 적발…2명 구속

안정섭 2022. 10. 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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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도심 한복판에서 안마시술소 간판을 내걸고 영업 중이던 대형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소 업주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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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년 10개월간 수익 38억원 추정, 국세청에 과세자료 통보
수익금, 건물 임차료 등 13억6천만원 기소 전 몰수·추징

[울산=뉴시스]울산 중구 성안로에 위치한 울산경찰청 전경. (사진=울산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 도심 한복판에서 안마시술소 간판을 내걸고 영업 중이던 대형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소 업주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5층 건물을 통째로 빌려 밀실 31개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4명, 성매매 여성 5명을 고용해 찾아온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해 방문객을 감시하고, 전용 카드키를 대야 움직이도록 엘리베이터를 개조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업소가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개월 가까이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13일 밤 업소에 진입해 A씨와 종업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A씨 등이 2년 10개월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벌어들인 수익이 최소 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또 이들이 확정 판결 전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성매매 수익금과 건물 임차료 등 13억6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카드 내역서와 영업장부 등 현장에서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업소를 방문한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 소유주 등을 상대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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