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추미애 이해충돌 없다' 판단은 윤석열이 한 것"

양소리 2022. 10. 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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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20년 9월 당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자신이 아닌 대검찰청, 즉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권익위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검찰의 추 장관 아들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 수사에 대한 판단과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유권해석을 내놓은 데에 "전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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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추미애가 검찰총장에 수사지휘했냐' 질문에 대검찰청서 "아니다" 답변 받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관련 반박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0.2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20년 9월 당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자신이 아닌 대검찰청, 즉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26일 서울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 결론이 다르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슷한 사안인데도 추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과정에 전 위원장의 사견이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하나(조 전 장관)는 불완전한 해석을 했고 하나(추 전 장관)는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 사실 조회 확인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원론적으로, 직무 관련성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어 이해충돌 소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갔으며 추 전 장관의 경우도 (만약)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면 똑같이 '이해충돌 소지 가능성이 있다'고 답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추 전 장관의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사실을 파악했고 검찰청에 '검찰에 접수된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에 대한 사건을 법무부에 먼저 보고를 했는지'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행사했는지' 두 가지를 물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청의 답변은 법무부 장관에 보고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답이 왔다"며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이었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추 전 장관과 관련된 판단은) 제가 내린 게 아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에 의해서 결론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문제 삼은 건 2020년에 2019년 때와 다른 유권해석이 나오는 과정에서 전 위원장이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부분인데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원칙대로 해석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결재 과정에서 어떤 지시나 보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론을 부당하게 바꾸지 않았다면 정당한 업무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권익위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검찰의 추 장관 아들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 수사에 대한 판단과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유권해석을 내놓은 데에 "전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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