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비데에 카메라 설치…청소 미화원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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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비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용산구의 상가 건물 내 여자화장실 비데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건물을 수색해 A씨의 사물함에서 미화원의 진술과 일치하는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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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화장실서 불법촬영…범행사실 인정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여자화장실 비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용산구의 상가 건물 내 여자화장실 비데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오전 화장실 변기에서 검은색 끈이 달린 동그란 물체를 발견한 미화원이 “오후에 해당 물체가 없어졌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건물을 수색해 A씨의 사물함에서 미화원의 진술과 일치하는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발견했다. 그는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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