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도 형사처벌 받는다…촉법소년 기준 1살 낮춰
전체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13세가 70%
26일 법무부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6월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 조사에서도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소년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해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2502건으로 크게 늘었다. 소년 강력범죄의 비율도 2005년 평균 2.3% 수준이었으나 최근 4.86%에 달했다. 특히 소년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은 2000년 36.3%에서 2020년 86.2%로 급증했다.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13세로 하향하는 근거에 대해 법무부는 전체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13세의 비율이 약 70%라는 점을 꼽았다. 보호처분을 받은 전체 소년 중 12세와 13세의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13세와 14세가 차지하는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또 우리나라 학제는 13세를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연령 하향으로 인해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대부분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 송치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계획적 살인범 또는 반복적 흉악범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될 것이란 설명이다.
또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해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인천·수원지검에 '소년부'를 신설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년원과 소년교도소 내 교육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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