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운다고 욕설·폭행…'제주 기내 난동' 40대男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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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항공 중인 비행기 안에서 폭언을 하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강란주) 심리로 열린 40대 남성 A씨의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14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에서 제주 국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 아기가 울자 아기 부모를 향해 폭언을 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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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항공 중인 비행기 안에서 폭언을 하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강란주) 심리로 열린 40대 남성 A씨의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14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에서 제주 국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 아기가 울자 아기 부모를 향해 폭언을 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아기 부모에게 "자신 없으면 애 낳지를 마라" "네 애한테 욕하는 건 X같고 내가 피해 보는 건 괜찮냐" 등 막말을 퍼부었으며 아기 아버지 목을 조르고 가래침을 뱉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다 잘못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피해자에게 사죄드리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10번 이상 폭력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 자녀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으며 당시 승객들도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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