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보도방’ 운영 폭력조직원 징역형

허진실 기자 2022. 10. 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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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해 '보도방'을 운영한 폭력단체 조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6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직업안정법·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41)에게 징역 1년2개월을, B씨(43)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0년 10월부터 대전 일대에서 유흥접객원을 모집해 노래방 등에서 일할 수 있게 알선해주는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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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해 ‘보도방’을 운영한 폭력단체 조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6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직업안정법·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41)에게 징역 1년2개월을, B씨(43)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0년 10월부터 대전 일대에서 유흥접객원을 모집해 노래방 등에서 일할 수 있게 알선해주는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보도방을 운영하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18세 여성 청소년 7명을 고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폭력범죄단체 일원인 A씨는 유흥접객원 고용과 관련해 다른 보도방 업주와 분쟁이 생길 경우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B씨는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유흥접객원들을 승용차에 태워보내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다수의 청소년들을 노래방 등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해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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