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집회·시위 기본권이지만 국민 사생활 누릴 권리 보장해야"

이승환 기자 2022. 10. 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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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적 기능이 있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국민이 평온하게 사생활을 누릴 권리 또한 적극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중대한 공익이 수인한도 이상 침해되는 건 아닌지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다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하도록 토론회가 마중물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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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개정 토론회…"범위 초과 소음 제한 불가피"
"'구체적 위험' 없으면 집회 허용해야" 의견도 나와
22일 촛불승리전환행동 등 진보단체 주최로 열린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1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집회 참석자들이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출발해 삼각지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과 기사는 관계 없습니다. 2022.10.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적 기능이 있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국민이 평온하게 사생활을 누릴 권리 또한 적극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2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집시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경찰청 경비국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윤 청장은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중대한 공익이 수인한도 이상 침해되는 건 아닌지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다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하도록 토론회가 마중물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찰청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2개 분과로 나눠 진행된다.

제1분과는 '집회 소음으로 인한 국민 평온권 방안'을 주제로 이희훈 선문대 교수가 발제하고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토론한다.

이희훈 교수는 "실효적인 집회 소음 관리를 위해 경찰의 확성기 사용금지 등 통고처분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집시법 시행령상 소음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문규 교수는 "집회 자유의 범위를 벗어나는 소음은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제도적으로 확성기 종류 등을 신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인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찰의 제한 통고를 어기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분과에서는 '현 금지장소 조항의 적절성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박원규 군산대 법학과 교수가 발제하고 김우석(법무법인 명진) 김선휴(참여연대) 변호사가 토론한다.

박원규 교수는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를 고려하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과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이 옥외 집회·시위를 개최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장애가 초래되거나 신체적 안전이 위협받을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교수는 "이러한 위험이 예상된다고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집회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통령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집시법상 집회 금지장소인 '대통령 관저' 규정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인근 집회·시위 소음으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면서 집시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된 상태다.

현재 21대 국회는 과도하고 무분별한 소음의 규제 등을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한 상태이다.

이번 토론회에 이어 다음달 17일엔 경찰청과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집시법 개정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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