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27일 첫 회의 연다…‘위원회 운영규칙’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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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오는 27일 첫 회의를 연다.
국교위는 오는 27일 열릴 제1차 회의에서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국교위 운영규칙'은 회의 운영, 안건 관리,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들 간의 심의를 거쳐 차기 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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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특위 분야 및 영역 자유 토론도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오는 27일 첫 회의를 연다.
국교위는 오는 27일 열릴 제1차 회의에서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국교위 운영규칙’은 회의 운영, 안건 관리,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들 간의 심의를 거쳐 차기 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정기회의(월 1회) 및 임시회의(필요시) 개최, 안건 구분과 작성·제출 방식,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임기 등이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교육의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분야 및 영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국교위는 중장기 교육제도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과정 개발·고시,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지난달 27일 출범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은 만큼 전문성과 휴머니즘을 모두 갖춘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논의를 기반으로 국교위 운영의 기틀을 단단히 다지고 미래 교육의 저변을 적극적으로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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