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 항공기서 아기 울자 욕설 난동 부린 40대 징역3년 구형

박미라 기자 2022. 10. 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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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 전경.
“피해자와 합의도 못해”…11월23일 선고공판

제주행 항공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아기 부모에게 폭언을 하고 난동을 부린 4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26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항공 보안법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경기)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14일 오후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항공기에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부모에게 일어나 욕설과 침을 뱉고, 멱살을 잡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누가 애 낳으래. 왜 피해를 주고 그래. 이 XX야.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는 등의 폭언과 욕설을 여러 차례 퍼부었다.

검찰은 “A씨는 이미 열 번 이상 폭력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측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또 어린 자녀는 물론 당시 승객들까지 충격을 받고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잘못했다”며 “사죄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23일 오후 2시 열린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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