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원 빌려주고 이자만 4억…서울시 민사단, 불법 대부업자 검거
보험·택배 종사자 등 67명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은 총 11억원 규모의 대출을 해주고 4억원에 가까운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보험·택배업 등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법정이자율(연 20%)이 넘는 이자를 받은 A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8년간 67명에게 200회에 걸쳐 총 11억원을 빌려주고 이자 3억8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중 2억6800만원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금액이다. 또 A씨는 채무자들이 차용증을 쓸 때 가족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게 하고, 연체 시에는 가족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는 심한 욕설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에도 대부업법 위반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불법 대부행위를 계속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추징보전 명령을 받은 A씨의 재산은 임대사무실 보증금과 불법 대부업에 사용된 타인 명의 금융계좌 입금액 등이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수사 중 초과 이자로 얻은 범죄수익금 2억6800만원에 대한 환수 절차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전액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은 것은 전국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중 최초라고 전했다.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법정이자율 초고 이자 수취 등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며 “피해자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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