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출산장려금’ 확대···넷째 출산시 600만원 상당[서울25]

이성희 기자 2022. 10. 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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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사진 왼쪽)이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한 아이와 사진을 찍고 있다. |용산구 제공

서울 용산구는 넷째 아이 이상을 출산할 경우 600만원 상당의 바우처와 현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으로, 용산구는 지난 7월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달에는 용산구의회에서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용산구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둘째 아이까지는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을 지급한다. 이어 셋째 아이는 바우처와 함께 현금 200만원을, 넷째 아이 이상은 바우처와 현금 4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 하는 것이다.

지난해만 해도 용산구 출산지원금은 첫째 5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이었다.

출산지원금 확대는 올해 1월 1일생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아이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희영 구청장은 “출산장려금이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명품도시 용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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