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막말로 초등생들 등교거부…교육청 진상조사에 경찰 수사도

최승균 2022. 10. 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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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 '교사 막말'에 초등생 집단 등교거부
교육청 진상조사에 경찰 수사도
경남교육청, 해당교사 직위해제 방침
"피해 학생들 심리적 상처 우려"
당분간 수업 대신 심리상담 진행
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수사
최근 경남 한 초등학교 교사가 폭언한 것을 피해 학생이 작성한 내용. 폭언과 관련해 교육 당국이 26일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경남 한 초등학교 교사의 폭언으로 불거진 학생들의 등교 거부 사태와 관련, 교육 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서는 한편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경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인 A 교사는 최근 5학년 교실에서 청소지도를 하던 중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폭언과 막말을 쏟아냈다.

일부 학부모는 이 같은 사실을 자녀에게서 듣고 지난 21일 학교 교장실을 방문해 항의했다. 그러나 A 교사는 학부모의 항의방문에 오히려 반발해 다시 5학년 교실로 올라가 학생들에게 폭언을 했다.

A교사는 당시 학생들에게 "부모는 너를 싫어해서 괴물로 키우는 것이다", "너희들 보고 개XX라고 한 이유는 개가 요즘 사람보다 잘 대접받고 있기 때문이다" "네가 이러고도 학생이냐, 농사나 지어라", "1학년보다 공부 못하는 XX들"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피해접수 내용에 담겼다.

교사의 폭언에 충격을 받은 5학년 학생들은 당일 수업을 다 하지 못하고 조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교사의 폭언 사태는 확산돼 지난 24일에는 5학년 모든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했다. 결국 A 교사는 지난 25일 5학년 학생과 학부모가 모인 자리에서 공개 사과를 했다. 해당 교사는 현재 병가를 냈다.

피해 학생들은 이날부터 3일간 교실에서 수업을 받지 않고 외부에서 심리상담을 받는다.

교육청은 A 교사를 직위 해제키로 방침을 세웠다. 최종 징계는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에서도 해당 학교 측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당 교사에게 정서적 학대 책임을 물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처음 접수된 경찰서가 3급서여서, 경찰서에서는 초동조치만 하고 이날부터는 경남경찰청이 사건을 맡아 처리한다"며 "교사의 막말 여부 등을 폭넓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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